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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판 눈속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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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판 눈속임 주의보
  • 박신국
  • 승인 2006.07.0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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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트 할인가 정상가처럼 크게 표기

-과태료 대상 불구 단한건도 부과안해 
-관련법 모호 이유 수수 방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운전자들은 연료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을 쏟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가격판에 할인가격을 마치 정상가인 것처럼 기재하는 일부 주유소들로 인해 얄팍한 눈속임을 당한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남원 간 국도를 통해 회사를 출·퇴근하는 서모(29)씨는 최근 국도변에 있는 한 주유소의 가격판을 보고 주유를 하려다 낭패를 봤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신용카드를 내줬지만 주유원이 돌려준 영수증에는 ℓ당 40원이나 더 비싼 가격이 적혀 있었던 것.

 서씨는 “주유소 가격판에는 가격을 나타내는 흰색 숫자만 크게 표시돼 있을 뿐, ‘카드할인’이라는 글씨는 배경과 같은 색으로 써 있었다”며 “크기마저 작아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주유소들이 할인가를 크게 표기해 운전자들이 눈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가 제휴카드 할인가를 위로 올리거나 할인가가 마치 정상가격인 것처럼 표기하면 산업자원부 고시(제2003-8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는 할인가격을 표시할 때 정상가격보다 크기를 크게 하거나 위로 올릴 수 없으며 심지어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가 절반이 지난 6월까지 전주시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주유소 가격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 주유소들은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산자부 고시가 지난 2003년 12월 12일 개정됐지만 주유소 가격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04년 4건, 지난해에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 같이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도·감독권이 있는 전주시는 관련 법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유소 가격 표시 위반의 경우 정상가와 할인가의 글자 크기와 색깔 등만 같으면 된다”며 “단소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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