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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복분자 냉해 피해지역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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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복분자 냉해 피해지역 국비 지원
  • 전민일보
  • 승인 2008.06.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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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등 도내 복분자 냉해 피해농가에 농약대금 등의 복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고창과 정읍, 순창, 부안지역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업재해로 인정, 복분자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 3억7600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314ha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읍 149ha와 순창 90ha, 부안 3ha 등의 순이다.
복구비 지원은 농식품부 복구계획을 수립, 보고해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피해지역 내 498농가의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금으로 ha당 68만원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피해발생 신고 접수 즉시 관계자의 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냉해 원인을 입증, 농업재해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해당농가의 내년도 피해예방 등에 큰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 등 도내 복분자 재배지역은 지난달 초순에서 중순에 걸쳐 이상저온과 강한 바람, 잦은 호우 등이 겹치면서 수정 불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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