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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남대천변 비롯 주요하천 토사퇴적, 집중호우땐 재해요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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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남대천변 비롯 주요하천 토사퇴적, 집중호우땐 재해요인 우려
  • 김봉환
  • 승인 2008.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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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남대천변 등 관내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집중호우시 재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무주군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국토 및 자연의 보존을 위해 하천 및 육상 골재 채취를 금지하고 기간이 말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공청회 및 설명회도 없이 또다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관내 전 하천을 금지구역으로 연장 고시했다.
무주군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하천범람은 물론 농경지유실, 주택침수 등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게 만든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기철이 오기 전에 하천 골재 채취를 전면허가나 부분적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재해 발생 요인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토사의 퇴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하천 구역에 한해서 허가 조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하천 골재 채취는 집중호우시 피해를 줄이고 재정이 어려운 무주군의 세외수입도 증대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인 금산과 영동지역은 집중호우가 끝난 후 무주군에서 떠내려간 골재를 채취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무주군은 집중호우시 피해만 입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 하장백 마을 경우 태풍 ‘매미’때 하천범람은 물론 농경지유실, 주택침수 등 대규모 수해를 입게된 큰 원인은 토사로 인한 수해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 이 모씨(45 무주읍)는 “관계당국은 집중호우를 대비 퇴적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하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군정 심의위원회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하천구역과 부분적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재해 발생요인으로 판단되는 곳을 점진적으로 골재 채취를 허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해복구 사업 후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류에서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상류지역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무주=황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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