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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평등권-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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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평등권-자유 침해"
  • 김민수
  • 승인 2006.06.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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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부항목 위헌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신문법 제17)의 위헌 판결에 대해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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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합리 근거로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독자층이 다른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 이를 불공정행위의 산물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불합리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법 제17조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신문법 제17조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분에서 쟁점이 되어 온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도 신문발전기금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에만 기금 지원 배제의 추가적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법 제17조와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조선.동아.중앙 등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소원된 언론중재법 조항 가운데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은 "정정보도 거부, 제소기간 단기간 제한 등 그 내용과 행사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내렸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문제의 보도가 잘못됐음을 동일 언론사에 같은 지면과 크기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권리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그 자체가 본안 소송인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언론보도가 잘못됐음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조항은 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언론사는 사실주장에 대해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위축효과를 가져와 사회적 관심사 보도를 자제하게 되면 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고 판시했다.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해진 언론보도에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정정보고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심리절차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소급 적용, 언론사의 법적지위가 새로 변경됐다"며 "이는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해 새로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허위보도 자체는 보도와 동시에 끝나지만 피해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확산된다"면서 "따라서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이뤄진 보도로 인한 피해의 진행을 막기 위해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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