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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민적 합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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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민적 합의 필수
  • 윤가빈
  • 승인 2006.06.29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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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세계 졍제 질서의 흐름이지만 많은 민중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1차 협상이 끝난 시점에서 앞으로도 정부간 공식 협상만 12월까지 다섯 차례나 계획돼 있다. 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민간 단체의 목소리와 행동도 점차 커지고 있다.    어찌보면 이런 일들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통상 협상이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FTA에 관해 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국회가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우리당이 이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이 법이 추진되면 한미협상에 영향을 줄 듯하다.
 추진중인 ‘통상절차법’의 골자는 통상정책 전반을 관장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 신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참여 보장, 국회 요청 시 정부 보고 및 통상협정 가서명 단계에서의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다.
 그 동안 우리당에서는 시한에 쫒기면 한미 FTA협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신중론을 펴왔다.
 로즈 씨티은행 회장은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려면 한미 FTA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미재계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술력과 금융기반, 안장된 사법체계. 높은 교육 수준 등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결론이 그럴지라도 협상이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은 교육과 산업 부문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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