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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운동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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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운동 과열
  • 윤가빈
  • 승인 2006.06.28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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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 전국 동시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는 듯하다.
 자천타천 출마를 고려중인 후보군들은 각 학교 방문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고,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혼탁과 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지역 교육장 중에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일선 학교 교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종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당 지역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일선 초ㆍ중학교 교감들에게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사고과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장이 교감들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접촉했는지의 여부을 확인하고 있는 일은 곤혹스러움을 넘어 일종의 횡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은 기초의원의 유급제 시행으로 인해 덩달이 교육위원까지 유급제가 시행돼 상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으로 한정된 선거제도가 교육위원 선거의 이상과열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일 리가 있다.
 어쨌거나 전북도선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관할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를 발행, 배포할 수 있고 선거구마다 20분씩 두 차례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및 단체 초청의 대담과 토론회 등 단 3가지 선거운동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는 다음달 2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1일 선거일 전까지 10일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친분이나 권한을 이용하기보다는 법과 규정대로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규정에 의한 소견 발표와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소신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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