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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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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 차단을
  • 윤가빈
  • 승인 2006.04.1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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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 해상청이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동해수역의 수로 측량계획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들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정은 해상보안청의 통상 임무지만 이 지역에 대한 측정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해상보안청이 독단적으로 독도문제의 쟁점화를 위해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하더니 고교 교과서에도 기재하도록 하는가 하면, 급기야 이제는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을 독도 인근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 동해에 보내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우리 영해를 탐사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6월 30일까지 수로를 측량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탐사 계획을 중지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아베 장관의 발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셈을 더욱 확연히 알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주변 탐사 계획은 문부과학성이 내년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라고 지시한 데 이은 것으로 일본 정부의 이런 일련의 조치는 단계적으로 근거를 축적해 영토 주장의 수위를 높이려는 계산에 따른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연안국이 다른 나라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우리의 해양과학조사법에는 해양 탐사선이 무단으로 EEZ를 침범하는 경우 정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들의 노림수가 뭐든,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대해 우리 영토 침범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다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탐사선이 한국의 EEZ에 무단으로 진입할 경우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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