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소송정보의 공유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 고문변호사인 황선철 변호사와 전주지방검찰청 윤준용 공익법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교육은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승소율 제고방안, 답변서·준비서면·항소장 작성과 변론요령, 소송비용 회수 등 실무위주의 강의와 토론식으로 이뤄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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