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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민.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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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민.형사 책임
  • 윤가빈
  • 승인 2006.06.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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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살행위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고 잘 알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만큼 싶지는 않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41조 1항),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대인사고의 경우)로 처리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란 현실적으로 ①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②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부터는 음주운전자의 민사상 손해배상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자는 일정금액의 분담금(대인사고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 최고 50만원)만 부담하면 사고를 야기하더라도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형사책임 외에도 수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 선량한 제3자를 파멸로 몰고가는 “죽음의 습관”이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삼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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