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도내 10개 시군에 속하는 37개 마을에 대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가구 이상 상주마을로 노후, 불량 주택이 3분의 1이상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 내 취락지구 또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된 마을들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우선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주택개량, 마을 시설정비, 빈집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해 진다.
도내 전체 지구지정 대상지역은 754개 지구로 이 가운데 646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절차가 이행됐고 앞으로 108개 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지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올해 3개 분야에 총 375억7,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연리 3.4%의 조건으로 세대 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50만원을 보조해 정비하고 있다./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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