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시각장애인 생계 숨통 트이나
상태바
시각장애인 생계 숨통 트이나
  • 김민수
  • 승인 2006.06.15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마사 자격제안 위헌 판결 대체입법 발의 예정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
-수기사로 용어 변경... 자격기준 등 명시화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자격제한 위헌 판결에 맞서는 대체입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안마사의 자격기준을 의료법에 새로이 규정하고, 안마사(按摩士)라는 용어를 수기사(手技士)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재 판결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일반인의 직업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역시 안마사 뿐인 상황이다"면서 "헌법 제34조에서 보장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체입법만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제61조에 수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라는 내용이 추가돼 시각장애인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한 것. 자격요건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와 중학교 이상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기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기수련을 마친 자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안마사(按摩士)라는 용어를 수기사(手技士)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안마사의 경우 전문과정을 수년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행하는 의료 전문영역임에도 안마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통념적 의미가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정 의원은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해 보완해 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에 대해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민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