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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통과 여부도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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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통과 여부도 '조마조마'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1.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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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야당 반대 의견에 진통 예상...27일께 심의 김광수 역할론 대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전북도가 불발된 ‘탄소법 개정안’으로 쓴맛을 본 가운데 이번에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개교 목표 시점인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연내 통과가 절실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법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의료계와 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야당과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 49명에 불과한 대학 하나를 설립한다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겠느냐는 것이 골자다.

진술인으로 나선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은 2040년에나 가능하고 49명의 정원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양성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며 “의사 수를 늘려 취약지를 커버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확충해 해결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인구추계를 반대 논리로 동원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반대로 안덕선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진술인과 여당에서는 찬성 여론을 조성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할 대학 설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며 적극적인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의사 인력 확보가 정말 어렵고 대학병원 의사 파견 정책도 한계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적 지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인력이 몇 명만 있어도 전체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할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은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편차를 줄이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료불균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계에 의한 선순환, 교육에 의한 선순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을 낸 것이 야당 이정현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공청회 절차를 거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오는 27~28일에 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현재 도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해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김광수 의원은 “1년 3개월이나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이제야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은 유감이다”면서도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게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관련 규정정비를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기존 서남대학교의 사례를 분석,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취지를 살려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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