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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철폐 시위 참여한 당시 전북대생 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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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철폐 시위 참여한 당시 전북대생 40년 만에 무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1.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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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며 집회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한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던 A(46년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북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8년 8월16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 등을 외치며 집회를 벌이다 진압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1979년 9월 형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재심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전주지검은 헌법재판소가 2013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 사건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이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며 "나머지 혐의 역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선고로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A씨는 이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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