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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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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9.11.2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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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월13일까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추진반을 구성한다.

군은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올해 4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역 농민들은 영농폐비닐을 마을별로 집하장에 분리배출한 후 환경공단의 민간위탁수거업자에게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다만, 농약빈병류 수거는 수거보상비의 조기소진으로 이번 수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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