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에너지 사업 추진 불투명...항소 여부 주목
법원이 미세먼지 등 환경성 논란을 낳고 있는 목재펠릿발전소 신규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은 후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 행정심판에서 회사 측이 패소한데 이어 1심 법원도 이날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군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허가할 수 없으므로 청정에너지 연료로 사업계획을 바꾸라며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1심 판결 패소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군산바이오 측의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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