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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여성 민원인에게 연락한 순경 형사처벌 못해...여성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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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여성 민원인에게 연락한 순경 형사처벌 못해...여성단체는 반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1.1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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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인데, 경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여성계에서는 “스토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도내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에 대해 여성단체는 “스토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 민원인에게 스토킹을 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전북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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