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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시행규칙 설명하는 강독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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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시행규칙 설명하는 강독회 운영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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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학교자치 조례 해설의 시간을 갖는다.

18일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설명하는 ‘화목화목 강독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과 21일, 12월 3일, 5일, 10일, 12일 등 6차례에 걸쳐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강독회에는 도내 학교 및 기관에서 신청한 교직원 370여 명이 참여한다.  

당초 도교육청은 매회 50명씩 4차례에 걸쳐 강연회를 운영할 예정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2회를 추가했다. 이는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독회는 학교자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읽으며 그 뜻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과정과 실행 의의, 2020년 활성화 계획 등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학교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내년에는 소통문화 개선 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공포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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