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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전주시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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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전주시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논쟁 지속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11.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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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여부, 기술력 여부, 현 처리용량과 차이, 연장운영 일환, 원상복구 등

최근 전주시 현안사업 가운데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내구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향후 운영과 관련, 친환경적 소각공법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시범사업의 사업성과 기술력, 처리용량 차이, 확대증설 주민 미동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난달 동의안을 유보한 바 있다. 소각장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꼭 필요하다는 전주시, 만약 시범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주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의회. 이에 분야별 양측의 논쟁점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업성 여부
-시의회: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현재 톤당 7~8만원인 처리비용보다 3배가 넘는 20여만 원에 달해 도입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전주시: 현재 소각장은 가연성 폐기물을 다 소각하지 못해 외부에 톤당 24만원을 들여 처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처리 비용은 성공판정 이전은 14만원, 판정 이후는 22만원이다. 만약 대형화가 이뤄진다면 운영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사업 기술력 의문
-시의회: 경북 청송군에서 3년간 플라즈마 소각장을 운영한 전력 있는 데 기술적, 사업적 성과 달성이 없어 현재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전주시: 청송군은 상용화로 연계하려 했지만 예산(1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종료했다. 플라즈마는 친환경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의 운영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확인하려 한다. 
▲현 쓰레기 처리용량과 현격한 차이
-시의회: 전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일 400톤 규모다. 이번 시범사업 처리용량은 20톤에 불과하다. 플라즈마 소각기술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용량인 전주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다.
-전주시: 이번 시범사업은 대형화 사업 검토시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현 소각장 대체시설은 아니다. 플라즈마 소각시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대형 소각시설 건설시 에는 전문가집단에서 판단해 공법 선정이 이뤄질 사항이다.
▲현 소각장 연장 운영의 일환 여부
-시의회: 전주소각장의 시설연한은 2026년까지다. 의회의 세 차례의 부결과 유보에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연한만료 이후에도 연장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시: 연장운영은 2023년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체가 거부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2021년 안전진단 및 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사업 중단 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여부
-시의회: 협약안은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철거비용 예치의 경우 소각 시설 최종 준공 후 30일 이내로 돼 있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거물 설치 중에 발주처인 와캔과 시공참여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 때문에 건물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전주시: 철거예치비용 예치 시기는 최종 준공이 아닌 인·허가 완료 후로 변경할 것이다. 전주시와 와캔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시작 전 예상사업비 100억원 전액 확보를 확인한다면 체불에 따른 유치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장 확대 증설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 동의 여부
-시의회: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지 중에 플라즈마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피해를 받고 있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시: 시범사업 규모는 일일 20톤으로 50톤 이상인 폐촉법 대상 시설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시범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시범사업으로 일일 20톤이 추가되어도 현 소각장 시설규모인 400톤보다 100톤이 적은 300톤에 불과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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