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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피해구제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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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피해구제 '갈 길 멀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1.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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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역학관계 인정 받아...환경오염피해 구제 신청 가능해져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과 비료공장서 나온 발암물질 간의 역학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주민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장점마을은 암 정밀 진단 의료지원은 물론 피부질환을 호소하거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주민 대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도 주민이 비료공장이나 KT&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으면 반납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별도로 본격적인 법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은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KT&G와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최소한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만 비료공장이 이미 앞서 2017년 4월 사업장이 폐쇄된 데 이어 그 해 11월 아예 폐업 처리된 만큼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신건일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기업이 도산해 당장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면서 “피해 구제는 일단 주민들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구제 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불법행위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도 안 되고 그나마도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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