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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기준 조정,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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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기준 조정,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1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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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는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다. 이미 전북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훌쩍 넘긴 초고령사회에 대다수의 지역이 진입한 상태이다.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명으로 예측됐다. 총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어서 부양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현 65세에서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일괄적인 노인연령 기준 조정보다는 정책별로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 기준 변경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 신중년 6070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60세 인구의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기한 연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뒤따르기 마연이다.

국민연금법은 노인은 60세, 연급수급 시기는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늦추고 지급시기를 70세로 늦춘다면 대대적인 반발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자칫 노인복지 혜택을 받아온 수많은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선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물론 노인들의 입장에서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더라도 정년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층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정부의 방침대로 정책적으로 탄력 적용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세, 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인연령 기준 변경의 필요성은 경로우대에 따른 교통할인 혜택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적용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등이 매년 경로우대로 적자가 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철 등이 없는 지방과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가까운 미래에 급증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지급되는 각종 혜택을 줄인다면 그 반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정책적인 탄력적용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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