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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 하늘 '집중 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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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 하늘 '집중 관리' 받는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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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년 만에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서 확대 지정...전북은 '중부권역' 포함

전주와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체계적인 대기오염원 특별 관리를 받게 됐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실시로 배출량을 저감하고, 향후 3개 시내에서는 경유로 가는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 화물차를 볼 수 없게 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15년 만에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각 권역으로 확대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3개 지역이 충청권과 함께 중부권역으로 포함됐다. 지역별 맞춤 대응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과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40% 저감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지정 돼 있던 수도권 외에 충청과 전북을 묶은 중부권,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 부·울·경 일대의 동남권이 추가로 설정됐다. 여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 4월 3일부터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대기환경개선목표와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핵심은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다. 도가 속해있는 중부권역의 경우 지난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 2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며 이 중 도내에서는 56개 사업장이 명단에 올랐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내년부터 5년 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사업장별 과거 5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최대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 화물차 등 특정 경유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지역 에너지 소비는 전국의 3% 밖에 되지 않지만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청·경기, 중국 등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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