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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포 순경 휴대전화...가족이 버렸나?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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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포 순경 휴대전화...가족이 버렸나? 의혹 ‘일파만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1.1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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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보 작업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내용파악에 나섰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사이버수사대는 A순경의 자택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도, 유포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A순경의 휴대전화가 수사를 시작되기 약 2주전에 교체됐기 때문이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순경 등의 그동안 행적을 쫓았다. 그 결과 A순경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한 호수에 무언가를 버리는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버린 것이 휴대전화로 판단, 수색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순경과 관련 있는 한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호수에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재 해당 지점을 수색했지만 저수지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색을 종료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휴대폰을 버린 사람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형법 155조(증거인멸)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유추해볼 때 정황상 휴대전화를 버린 사람이 A순경의 친족 또는 가족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물증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본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데다,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전부터 미리 주임검사를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영장신청 등을 비롯한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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