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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배수갑문 개방 과실 농어촌공사 직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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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배수갑문 개방 과실 농어촌공사 직원 2심도 벌금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1.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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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선박 전복 등 피해를 발생시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오전 9시 5분께 금강하굿둑 배수갑문(20문)을 개방,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약 2.8㎞ 떨어진 하류지역에 정박해 있던 부선 3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와 달리 만조 5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개방 전 어민들에게 개방사유와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사고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도 꺼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조시로부터 5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부선들의 전복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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