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1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위반건수 증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사각형 구형 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원형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행위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적발 시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행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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