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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사실상 도청 내 화생방 방독면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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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사실상 도청 내 화생방 방독면 하나도 없어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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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장민방위대 장비 미확보, 보유 중인 화생방 방독면 20개는 1986년 제조
▲ 이정린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제386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민방위대 장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의 장비 확보 기준은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대원 1인 1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장사항으로 공공행정기관일 경우 정원기준에 따라 공무원 1인당 1개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정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단 20개를 구비하고 있지만 무려 33년 전인 지난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재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린 의원은 “만약 도청에 화생방테러가 일어날 경우 직원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꼼짝없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보호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조직과 사람들이 도청과 시.군청의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장민방위대의 장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도, 시군 직장민방위대 장비 확보 현황을 파악해 하루속히 구비하고 방독면은 공무원 1인 1개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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