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및 직원 사례교육 실시
정읍시가 지난 8일 적극행정을 통한 감동행정 실천 결의대회 및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유진섭 시장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적극행정 사례 교육과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2명의 직원대표가 5대 분야 결의문을 낭독하고 ‘적극행정은 시민을 위한 감동행정의 시작입니다’라는 응원 문구를 펼치며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졌다.
유진섭 시장은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원교육에는 인사혁신처 박종풍 강사가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를 주제로 적극행정의 제도 및 우수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류준모 전라북도 법제협력관은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와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적극행정 면책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및 사례집을 발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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