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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세정분야, 2019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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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세정분야, 2019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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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세 조례 감면으로 투자 활성화
▲ 전북도가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위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다’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7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위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다’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678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사례 중 지방세 분야는 유일하다.
 
주요내용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2만 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한 것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을 적극 요구해 지난 1월부터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게 했다.

특히 지난 6월 2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자동차·조선 산업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전기차 생산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4122억 원의 투자와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기반이 됐다.
 
권재민 도 세정과장은 “눈물로 얼룩진 위기지역의 회생을 돕기 위해 법과 조례를 개정해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고와 실행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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