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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제출 거부 도내 사립고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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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제출 거부 도내 사립고 과태료 처분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11.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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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의 한 사립고가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전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열린교육감실 민원제기 코너에 한 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학교측의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가 모두 조작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달 18일 A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거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A학교가 내세운 이유는 중복감사였다. 2017년 12월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받았던 만큼, 또 다시 감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요구한 2014~2017년 회계장부 열람도 거부당했다.  

감사거부가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올해 2월, 해당학교를 검찰에 고발했고, 전주지법 지난 4일, 이 학교 전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A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감사거부가 계속된다면 예산지원액 삭감 등 불이익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특정감사를 고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비위를 감추려는 위법적 행위다”면서 “사학의 공공성 회복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학에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측이 과태료 처분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범죄가 사립학교에서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특정감사를 재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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