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학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129만4132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지위를 악용해 거액을 챙겼고 소속 교사들로부터 교감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면서 “피고인이 교사라는 직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사립 교사채용 내지 승진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매매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여원과 재단자금 39억여원 등 총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시설과 관련한 공사비 등을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감 승진 대가로 전현직 교사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연장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씨(52)와 A씨의 딸인 행정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장·교감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