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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김이재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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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김이재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80만원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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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58)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자의 진술,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 허위사실이 공포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전체 재산신고액에 차지한 비중,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6.13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했음에도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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