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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8년 쌍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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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8년 쌍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11.0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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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쌍치면 쌍계지구(반계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군은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 주재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쌍치면 쌍계지구 7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심의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복흥면 정산지구(정동, 비거마을 일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등 제반 절차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0년도에는 예산 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인계, 유등, 적성 3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화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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