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오보 시 출입 제한 등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기자협회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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