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8:00 (수)
‘호화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상태바
‘호화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3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을 수수하고 8년 넘게 호화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도내 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뒤 인천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6일 현지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그는 친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한편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최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