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하고 8년 넘게 호화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도내 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뒤 인천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6일 현지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그는 친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한편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최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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