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개악법 통과되면 총파업"
상태바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개악법 통과되면 총파업"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노조법 개악을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공정 사회를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들은 공정하고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합의하며 하반기 국회 통과를 확인하고 기정사실화 했다”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노동개혁을 위한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됐다”면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노조법이 개악된다면 불공정 사회는 더욱 불공정 사회가 될 것이고,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현재 상정된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선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가 중요한 노동개혁의 과제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이제라도 우리는 정부가 반공정 사회를 만드는 재벌 청부 입법을 포기하고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 법안들이 하반기 국회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9월 23일 제69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입법 저지와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면서 “다가오는 노동자대회를 100만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성사시키고, 노동개악법 처리가 예고되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