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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체육회,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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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체육회,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절차 '본격화'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10.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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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군청서 4차 이사회 개최....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가결

임실군체육회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회장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동의 위촉건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절차를 추진한다.

임실군체육회(회장 심민)는 지난 25일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 관리규정 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동의 위촉 건 등을 가결했다.

이날 위촉된 추천위원은 내부위원으로 조기춘씨와 김삼기씨, 외부위원으로는 이형기, 양만오 심재석, 이차섭, 이재학씨 등 7명이다. 여기에 여성위원 2명이 추가 위촉되면 총 9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구성 후 위원회는 11월에 외부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일과 대의원 수 배정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임실군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12월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의원의 경우 당연직인 각 종목 회장 19명과 각 읍면 체육회장 12명 등 31명에, 12개 읍. 면 체육회 각 2명씩 등 총 24명을 포함한 55명에서 6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는 회장 출마자의 경우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득표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미만자는 군 체육회에 기탁금이 귀속된다.

임실군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루어지며, 오는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 임실군 민선체육회장으로 자. 타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체육계에서 P모씨와 k모씨. 경제계에서는 S모씨와 K모씨. 민간사회단체 L모씨 등 5명이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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