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철서는 다음달 28일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및 범죄행위 척결을 위해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형사기동정 전담배치 및 형사요원 등을 총동원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 폭언·폭행, 성추행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약취유인, 감금 행위 ▲선원 대상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임금갈취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부안해경은 해양종사자가 피해신고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인권보호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토대라는 인식 아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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