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바다낚시 대중화로 군산 비응항을 중심으로 1일 100여척 이상 낚싯배가 출어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21일 까지 총 14건의 낚싯배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올해 총 적발 건수(38건)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해경은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 VTS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낚싯배 조업밀집해역과 출입항 시간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낚싯배·레저보트 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낚시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안전 의무이행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낚시업자와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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