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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늘어나는 청소년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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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늘어나는 청소년 몰카 범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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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몰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상당수가 10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총 총 3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3명, 2015년 71명, 2016년 58명, 2017년 79명, 지난해 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10대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는 78건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7월 익산에서 여고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35분께 익산시 한 대학 내 공연회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8명 중 3∼4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앞선 5월에는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B(15)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4월에는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C(14)군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됐고 지난 1월에는 도내 한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D(16)군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10대 청소년에 의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10대들의 불법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조기교육을 통해 이 같은 불법촬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카메라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범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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