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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갑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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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갑질은 여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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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갑질은 여전“

#1.
상사가 직원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퇴근 후 새벽까지 함께 놀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직원들에게는 성추행 뿐 아니라 모욕감까지 주는 일이 있습니다. 제 동료들도 이 일로 6명이나 반강제로 퇴사하고 한 명은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습니다.

#2.
전북의 한 공공기관에서 마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직장상사가 주변에 저를 계속 험담해 주변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만 과한 업무를 시키고 저를 괴롭히는 상사 부인이 찾아와 욕설과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도내 노동자들이 시민단체 ‘전북직장갑질119’에 신고한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직장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직장 내에서 폭언과 협박,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피해를 입는 ‘직장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일체를 금했으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하며 이런 내용을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 10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사내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00일간 총 16건이 신고됐다.
같은 기간 시민단체인 ‘전북직장갑질 119’에도 20여건의 직장갑질 상담이 접수됐다.


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명 중 1명(28.7%)꼴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반려) 밝힘에 따라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불과했다.


전북직장갑질 119관계자는 “시행 100일을 맞은 직장갑질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고 피해구제절차와 불이익 금지를 사용자(노동자) 의무로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해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사회와 행정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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