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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50대 남성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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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50대 남성 법정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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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의붓아들 앞으로 2억5000만원 사망 보험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 둔기로 의붓아들 B씨(20)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그곳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됐다.

또 둥근모양의 상흔이 머리에 남아있는 점을 토대로 검찰은 A씨가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약물을 투여한 후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까지 가는 CCTV 영상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 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점 등을 종합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수를 목적으로 범행 및 시신 유기 장소를 지났을 뿐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에 대해서 부인했고 검찰조사단계서는 조사 일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해 동기와 진술·심리분석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면서도 "CCTV 등 각종 증거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수년 전 전 부인이 행방불명되자 보험금을 5년간 수령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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