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9월 16일부터 5일간의 영치 예고와 9월 23일부터 읍면동 자체 5일간의 영치 예고를 한 바 있다.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이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예고 등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46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여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원의 35%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은 번호판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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