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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민단체 도의회, '농민수당 금액·대상 확대안'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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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민단체 도의회, '농민수당 금액·대상 확대안' 수용 촉구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10.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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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2만7200여명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제출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검토 주장, 주민청구 조례안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 10만원 지급 내용 담고 있어

농민 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전북농민들이 공익 수당의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전북도의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운동본부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만7200여명의 농민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제출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북도의회는 광역단위 최초로 농가별 월 5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운동본부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 농가 1가구당이 아닌 농민별로 금액·대상을 확대하는 주민청구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9월 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수만도민의 피땀이 스민 주민청구 조례안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헛된 경쟁, 내가 했노라는 선심성 정치 행위가 밎은 참극으로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갔다"면서 "주민 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이후 농민수당은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입법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며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개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농민수당 입법운동의 시금석이 되는 만큼, 도의회의 성실하고 진지한 의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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