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1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년여(2015년~2019년 8월) 동안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에 30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다”며 “더욱 심각한 점은 현장조사 대신 진행하는 서면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용자에게 자료 요구를 한 비율이 9.9%에 그쳤다(전국 평균 19.3%)”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실태이며, 우리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전북지노위’의 더욱 심각한 실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현장조사 0건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수치가 아니다. 전북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식하는 수준이다”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전북지노위가 노동삼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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