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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화수분’ 전주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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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화수분’ 전주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10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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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법인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에게 징역 10년·추징금 49억219만413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씨(52)에게 징역 5년,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장·교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학생 및 학부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기회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등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수를 부리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설립자로서 교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자백할 수는 없다”며 “증인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평생 학교만을 위해 살아왔다. 사람 하나 잘못만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 자금 13억8000여만원과 법인자금 39억3000여만원 등 5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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