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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기준 도내 교사 유튜버 44명...수익 창출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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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기준 도내 교사 유튜버 44명...수익 창출은 미미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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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고 있다. 교실에서 미처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담거나 동영상을 활용해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는 교사가 늘어났다. 

교실 위주의 수업보다 재미가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 등 일반인 구독자도 많아지는 등 교사 유튜버의 인기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학교급별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북지역 교사 유튜버는  44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사 현황은 초등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8명, 특수학교 3명, 중학교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는 수익 창출과는 무관했다. 전국 교사 유튜버 934명 중 광고 수익자는 단 24명 (2.6%)에 그친 것이다. 이는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수익 최소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동영상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사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 주요내용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며, 광고수익 발생 시에는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협찬 등을 받아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찬열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책 보다 영상에 먼저 익숙해진다. ‘쌤튜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사들의 유튜버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화에 규제의 빗장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업로드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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