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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하고 밤거리 활보... 보호관찰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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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하고 밤거리 활보... 보호관찰 위반 잇따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1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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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버젓이 밤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도내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잇따라 구인됐다.

이날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 심야시간에 음주를 일삼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A씨(55)를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수감했다

A씨는 특수강간·강간상해 등 성폭행 전력 3회를 포함해 폭력·마약·특수절도·사기 등 범죄전력이 23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9년 새벽시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가게를 지키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3월19일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한 달도 못 지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다.

이 외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음주를 일삼고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 귀가지도를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군산준법지원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지난 6일 술을 마시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이날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적발, 구인되기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B씨(46)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B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함께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출소했다.

B씨는 지난 2017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됐으며 지난 5월 가종료 돼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 중인 B씨는 지난 2일 새벽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찬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전국적으로 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건도  794건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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