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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보장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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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보장자격 조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10.09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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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2432건 사실관계 확인…계속보호 또는 중지 결정

정읍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보장자격 유지와 관련 하반기 확인조사를 12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은 2432건이다.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급여 증가와 감소를 반영해 계속보호 또는 중지를 결정한다.

시는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또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결과를 사전에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는 신속하게 중지해 누수 되는 복지예산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거부와 기피 등의 사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구제한다.

기타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긴급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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