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일 법인·개인택시 대표자들을 만났다.
그동안 내장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을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바가지요금, 택시 불법행위, 불법 농특산물 판매 등 무분별한 행락질서로 관광객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불만사항 해소방안 중 하나인 택시 불법행위 바로잡기 필요성을 인식하고 택시업계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금지를 당부했다.
또한 탐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협조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복지택시 지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업무용 택시 지원 등의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한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친절택시 지원사업 또한 검토 중이다”며 “앞으로 택시관련 규정위반 사항을 단속해 택시운송사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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