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8일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으로 4건의 성과를 거뒀다.
◁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 감사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참여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4만건이 넘고, PA인력도 5년간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런데도 PA제도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김광수 의원은 이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이 기관의 존재를 모를 정도의 현장실태를 지적했다.
◁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64.8%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분쟁 개시율을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수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에서 2009년 이후 수행한 연구과제 313건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72건으로 반영률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