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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싱 사기 7년간 417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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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싱 사기 7년간 417억 피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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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싱 사기 7년간 417억 피해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8월)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4305건으로 피해액은 41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568건, 2014년 576건, 2015년 492, 2016년 567건, 2017년 610건, 지난해 771건, 올 8월 기준 721건으로 7년 새 2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 3453건(80%), 기관사칭형 852건으로 집계됐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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